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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정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확인하고 신청하기

by yooyoos 2024. 6. 3.

상태에 따라 본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주변 가족들의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국가에서는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치매치료관리비의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란

상시 신청이 가능한 국가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 연간 36만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내 실비 지원

 

*중복혜택 불가능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분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 확인하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다를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상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 신청자에게 안내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