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학생이 원하는 제품을 마시고 싶을때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우유바우처입니다. 한 달 단위로 충전되는 15,000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지정된 매장에서 지원품목에 한해서 우유 및 유제품을 구매가능하도록 해주는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유 및 유제품을 지원받아서 성장기 및 영양 상태의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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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대상자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아동 및 청소년 자녀
- 수혜자 자녀 출생 기간 : 2005. 1. 1 ~ 2018. 12 31
-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바우처 지원 가능(단, 지원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시범지역
28개 지자체 455개 읍면동의 도시농촌, 농촌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 - 김포시, 광명시, 평택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강원도 - 원주시, 삼척시, 속초시
- 충청북도 - 청주시
- 충청남도 - 당진시, 예산군, 천안시
- 경상북도 - 구미시, 청도군
- 전라도 -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라남도 - 곡성군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15,000원 지원
- 한 달 단위로 바우처 카드에 충전
- 매월 말일 미사용 잔액 소멸 (총 잔액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지원품목
- 국산 흰우유
- 국산 원유50% 이상 함유 가공유(딸기우유 등) 및 유제품(요거트, 치즈류)
자세한 지원 품목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신청하기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도, 군청 불가)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중명서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4.2.19 ~ 2024. 12 말까지 연중 신청가능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사용하시는 우유바우처카드의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잔액 및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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