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인핸 지연와 중지 외 코레일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KTX 및 일반열차의 운행잉 20분이상 지연이 되거나 열차의 운행이 중지 되었을 경우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KTX 열차 지연 운행중지로 인한 배상 배상방법을 확인하시어 손해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KTX 예매와 환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20분 이상의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금액 배상이 가능하니 꼭 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차 지연 배상
천재지변 이 외 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이 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지연시간 | 20분이상 40분 미만 | 40분 이상 60분 미만 | 60분 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최초 결제수간으로 지연배상금액을 반환받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3~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
현금결제를 한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열차 운행중지 배상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시작전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배상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
KTX 예매 및 환불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승차권 자동발매기, 역, 네이버 기차예매, 카카오 T,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예매가능합니다.
환불은 승차권 표기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환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 수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출발 20분 전까지 구매가능합니다. 코레일톡에서는 열차출발전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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